국비지원제도 안내 이젠컴퓨터학원의 모든 국비지원 과정은 NCS과정을 준수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훈련과정의 질도 UP!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구직자·직장인 통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후에도 직장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이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알고 싶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 대상 제외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1. 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용지원 2. 훈련비용 외 별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출석률 80%이상). 실업자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 실업자가 재직자로 변경 시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미지급.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 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질도 UP!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K-Digital Training이란? 디지털 신기술 분야 (AI, 반도체, 로봇,빅데이터 )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액지원(100%)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알고 싶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대상 제외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1.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 한도 300만원 차감)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2. 훈련장려금 지급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000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시) K-디지털 트레이닝 수업 참여시 지급되는 특별훈련 수당으로 월별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0,000원 까지 지급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경우, 훈련 장려금 + 특별 훈련수당 추가적 지원으로 월 최대 316,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K 디지털 특별수당 월 최대 284,000원 3.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에게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지급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총 150만원이 지급 됨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0,000원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과정의 질도 UP! 훈련비도 합리적으로! 훈련비, 교재비까지 전액무료 국비지원교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취업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지원(100%)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1.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000원 취성패수당 월 최대 284,000원 2. 훈련장려금 지급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0,000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500,000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284,000원 지급 실업(구직) 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 3.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에게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지급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총 150만원이 지급 됨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0,000원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이 궁금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or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 취업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취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 지원.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I 유형 II 유형 취업 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급 가능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 을 초과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취업성공수당 I 유형(청년제외)과 II 유형(일정요건*) 참여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 3.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지급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대상 상관없이 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 미수료(제적/중도탈락 포함) 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 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 (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 (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